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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일요일 주말아르바이트 한명이 이틀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토요일 일요일 동일합니다.
낮 12시 ~ 밤 10시 30분까지 (보편적으로 10시20분쯤 퇴근)
시급 1만원 책정해서 일 10만5천원 지급했습니다.
주20시간 이상 일을 해서 주휴수당 지급조건 충족이 되었는데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11월은 주말이 총 8일 이었는데 7일 근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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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개로 아내가 건강상의 이유로 가게를 2~3개월정도 휴업 하려고 하는데 해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주말 이틀씩 일 하는거 주휴수당 지급이 부담스러운데 이틀중 하루만 단축시켜서 근무 시키는것도 가능할까요?
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주휴수당 및 해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주16시간 기준 3.2시간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개근한 주에 32,000원).
(2) 5인 미만 사업장이고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직원이라면 해고하기 30일의 기한을 두고 해고예고통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3) 근로자와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주2일-->주1일 근무). 협의로 정리되면 가장 바람직하고 여의치 않으시면 (2) 절차를 밟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 않아 위 조치가 가능한 것이지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 등의 조치가 매우 곤란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