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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타 비용처리

Q. 배달료

면목본동 빛나는 고리도롱뇽 프로필
면목본동 빛나는 고리도롱뇽
·조회 217

배달대행이랑 연동도 되는데 대행에서 배달 나갈시 배달료는 대행쪽으로 매출이 잡힐수있게 안하나요?
부가세처리를 한다해도 매출액자체가 안올라가는게 업주입장에선 더 도움이 됩니다

2023. 12. 1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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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윤인혁입니다.


배달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최종소비자(고객)가 지불한 금액만큼 매출로 인식해주시고, 배달업체에 지급하는 배달비 만큼은 배달수수료로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약 매출에서 3000원만큼 배달비 때문에 매출이 증가했다면, 배달업체에 지불한 3000원만큼 적격증빙을 받아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배달비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 부담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