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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주 14시간 고용하는 알바생에게는?

용감한 베로치 프로필
용감한 베로치
·조회 285

주 14시간 고용하는 알바생에게 해당되는 보험이나 신고내역으 어떤 것이 있을까요?

2023. 12. 1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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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상용직)의 4대보험 등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고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2) 다만, 고용보험은 3개월이상 계약기간을 두었거나(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도 포함), 처음에는 3개월 미만 계약기간이었으나 계속 사용하게 되어 3개월이상이 된 경우에는 가입의무가 있으며 가입은 최초 입사일부터 소급가입하게 됩니다(3개월 미만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면 가입의무 없음).


(3) 근로소득세는 부양가족수 본인1인 기준 106만원을 넘지 않으면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