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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

멋진 미나리 프로필
멋진 미나리
·조회 207

제가 제조업 여직원으로 일하다가 식당운영하게되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 직원이2명 알바1명 저포함4명인데 근로계약서는 식당에서쓰는 근로계약서랑 일반 사무근로계약서랑 시간이랑 주휴수당포함 이런거. 명시해서 계산을 해야되는데 잘 몰라서요.. 혹시 폼 있으시면 메일로 받고 싶은데 안될까요?

2022. 10. 28.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관련 서식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들어갈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참조하면 되고,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2) 근로계약서 관련 서식은 아래 링크에 접속하시어 첨부파일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7종) 게시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정책자료실 (moel.go.kr)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