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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호점을 내면 사업자를 하나 더 내야하나요?

다정동 튼튼한 한둑중개 프로필
다정동 튼튼한 한둑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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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에 같은 지역 다른 동에 분점을 내려고 합니다. 꼭 사업자를 새로 내어야하나요? 그리고 각 지점에서 쓰는 식재료, 소모품 등 카드를 분리해서 지출해야하나요?

2023. 12. 1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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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안지헌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로 하셔야 합니다. 원칙대로라면 같은 지역 다른 동에 분점을 내면서 해당 분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납세자의 편의, 국세행정 간소화를 취지로 부가가치세법에선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
본점을 주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혹은 환급 만 본점에서 진행합니다. 따라서 신고, 세금계산서 외 다른 증빙서류의 발급 등은 사업장별로 따로 진행 하셔야 합니다. 사업장별로 매출,비용 등 파악이 쉬워 의무이행 측면에선 번거롭지만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2.사업자단위과세제도

두 지점이 같은 사업자등록번호로 통일되며 부가가치세 신고, 증빙서류의 발급, 납부 혹은 환급을 모두 주사업장에서 진행합니다. 총괄납부제도와 다르게 모든 세법상 의무를 본점에서 이행 가능합니다. 모든 의무와 납부 또는 환급을 사업자단위로 진행하므로 세법상 의무 이행에 있어 편리합니다.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는 분점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도 마찬가지로 분점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변경신청을 하여 사업자단위과세로 변경하시면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