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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하루 출근하고 14시간 근무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될게 있을까요?
시급 만원으로 가정했을때 하루에 얼마를 지급하고 휴게시간을 얼마나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주1일 근로자의 휴게시간 부여 등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던 미만 사업장이던 1일 14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2) 휴게시간은 1.5시간 정도 부여하면 될 것이며, 12.5시간 근로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1만원을 곱한 125,000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4.5시간연장근로 가산하여 147,50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야간근로도 있다면 이는 별도 지급 필요).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