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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 차량을 인수 받았는데 비용처리는 어찌하나요?
배달 및 출퇴근에 이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장기렌트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장기렌트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실 수있습니다.
렌트사에 요청하셔서 전자세금계산서 요청하시면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시는 부가세 공제차량 ( 1000CC이하, 화물차,9인승 이상 ) 이실경우 부가세 공제도 가능하시니, 꼭 적격증빙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