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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보험 해지 후 재가입할 때 주의사항은요?
- 화재보험 집기류 산정금액은?
- 적정한 가입금액은?
- 가게 앞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 관련해서 문의주셨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화재보험 해지 후 재가입할 때 주의사항은?
기존 계약 건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하여 재가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를 새로 한 경우나 집기비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가입금액을 추가할 수도 있고 변경된 면적 기준의 가입금액으로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화재보험 집기류 산정금액은?
집기비품은 영업행위 필요에 의해 사용 또는 소지되는 것으로 냉장고와 화구, 탁자, 의자 등이 해당됩니다. 집기비품의 가입금액은 해당 물품을 재구매할 때 필요한 금액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3. 적정한 가입금액은?
상기 집기비품 외에 건물, 시설, 재고의 적정한 가입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4. 가게 앞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상이 가능한지?
가게 앞 주차장의 경우에는 사장님의 가게에서만 사용하는 주차장이고 관리주체가 사장님이라고 한다면, 주차장배상책임을 가입해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용 주차장인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사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장님이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사장님이 관리하는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배상책임도 가입이 안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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