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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화재보험

Q. 화재보험

명랑한 담팔수 프로필
명랑한 담팔수
·조회 160
주류안 팔아요
화기사용하지 않아요
임대 면적66~100㎡(20-30평)
가게 층수1층

화기사용이없어도 화재보험을 들어야하나요?

2023. 12. 2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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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인슈어런스
대리점등록번호: 2018110037호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부터 내 장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보험까지 쉽게 알려드립니다. 토스인슈어런스는 경험과 전문성탕으로 사장님을 위한 보험 관련 답변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화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문의를 주셨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재보험은 기본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화기를 사용하지 않는 가게의 경우, 화기를 사용하는 가게보다 화재 확률이 낮아 화재보험 가입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화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기 관련해서 화재가 날 가능성이 있으며, 내 가게가 아니라 옆 가게 화재확률이 높은 음식점, PC방 등이 위치해 있다면 사장님의 가게도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없습니다.

물론 다른 가게에서 일어난 화재로 인해 사장님의 가게가 피해를 입은 경우, 패해를 입힌 가게에서 보상해줘야 하지만, 빠르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사장님 화재보험으로 빠르게 보상 받아 영업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보험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화재보험은 화재 뿐만 아니라 영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과 같은 보장(특약)을 가입했을 경우)


[화재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는 보장 (특약) 구성]


  •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내 가게 보상 (화재손해)
  • 내 가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주변 재산의 피해를 보장 (화재 배상책임)
  • 내 가게 안에서 관리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 책임)
  • 내 가게에서 만든 음식물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입힌 피해를 보장 (음식물배상책임)
  • (개인 보험에 화재벌금 보장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형법에 의해 과실이나 실수로 화재를 내 벌금형을 받았을 때를 보상 (화재벌금)



다양한 보장이 있는만큼 사장님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을 찾으실 수 있도록 업종, 규모, 층수 등 매장 운영 정보를 바탕으로 상담 받으시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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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가입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스인슈어런스 준법감시인심의필 2024-00616호 (2024-06-03~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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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7. 04.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