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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철거/원상복구

Q. 가게 폐업시 원상복구 문의?

훌륭한 점줄홍갈치 프로필
훌륭한 점줄홍갈치
·조회 234
지역경기도 오산시
가게 전용 면적63㎡
가게 층수1층

가게 임대계약을 2년했는데 따로 계약은 안하고 자동연장해서 가게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요즘 너무힘들어서 가게 폐업을 고려중인데 전에 세입자가 식당을 하고있어서 권리금 주고 들어왔습니다. 손본건 거의없구요. 그런데 전세입자가 한편에 방을만들어서 숙식을 했었나봅니다. 저는 그곳은창고로 쓰고있습니다.
혹시 폐업시 주인이 원상복구 하라고 하면 식당 주방부터 방, 홀 전체를 처음 처럼가게 처럼 원상복구 해줘야할까요?(사실 처음 어땟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협의가능한부분일까요? 이런거에 아무것도 몰라서 질문합니다.

2023. 12. 2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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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규 수석 컨설턴트
폐업119 수석컨설턴트 김홍규입니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김홍규입니다.


원상복구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원상복구의 기준은 두 가지 주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90년도 판례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퇴거한 경우, 이후 임차인이 해당 시설을 사용한 사례입니다. 여기서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계약 당시 상태로의 원상복구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는 2019년도 판례로, 점포의 양도-양수 계약을 통해 점포를 인수한 임차인에게 이전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까지 양도되었다고 보고, 양수 당시가 아닌 그 이전 상태로의 원상복구를 명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판례들은 모든 사례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으며,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단이나 소송을 통해 개별 상황에 맞는 결정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사업장 양도-양수 여부가 원상복구 기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며, 이 두 가지 판례는 중요한 참고점으로 작용합니다. 계약 시 입점 경위를 고려하여, 이 중 어느 상황이 더 비슷한지를 바탕으로 원상복구의 기준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원상복구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임대차 계약 내용, 감가 상각 등의 추가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임대인과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