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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문제

믿음직한 안주애기박쥐 프로필
믿음직한 안주애기박쥐
·조회 451

24년부터는 최저시급이 올라가는데
그럼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들 근로계얃서도 다시 써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연장인가요?

2023. 12. 21.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이미 2024 최저시급인 9860원이상을 지급받고 있는 직원이라면 임금 인상계획이 없는 경우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것은 없습니다.


(2)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에 시급 부분만 첨가하여 그 부분에 양자 서명하고, 한부씩 나누어 가지셔도 되고, (기존 근로조건에) 시급만 변경된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