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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화재보험

Q. 화재보험안에 식중독?

대한민국 프로필
대한민국
·조회 397
주류안 팔아요
화기사용해요
임대 면적66~100㎡(20-30평)
가게 층수1층

식중독 신고가 들어오면 1명당 모두 지원하는건가요?

2023. 12. 2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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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인슈어런스
대리점등록번호: 2018110037호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부터 내 장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보험까지 쉽게 알려드립니다. 토스인슈어런스는 경험과 전문성탕으로 사장님을 위한 보험 관련 답변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고객이 식중독으로 인해 피해 보상을 요청한 경우에 대해 문의를 주셨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재보험에 음식물배상책임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음식물배상책임은 '보험 가입 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 된 구역 내에서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음을 보상하는 특약' 으로서, 음식점 특성상 높은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제조한 음식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 안에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파손되거나, 음식으로 인한 배탈, 장염 등 식중독 발생 시 보상 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음식물배상책임 특약의 가입금액은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최대 1억 정도로 가입하는 편이며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합니다.(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보험증권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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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7. 04.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