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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에서는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해서 총 20만원 세액공제 된다던데...
자영업자 사업소득자는 기부금 세액공제 똑같이 각 10만원 해서 20만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안지헌입니다.
사업소득자도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와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여쭤보신거로 이해했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둘 모두 근로소득자 라는 요건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자도 각각 10만원씩 총 20만원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의 경우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초과분은 사업소득 계산시 비용처리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