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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로 되어 있어 세금신고를 개인적으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에 지식인 등 유튜브를 통해 하고 있는데 경조사비등 비용처리는 개인적으로 신고시에도 경비처리가 가능할까요?
신고서 작성시 따로 탭을 보지 못해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윤인혁입니다.
경조사비의 비용처리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경조사비는 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며 건당 접대비가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다만 경조사비의 경우에는 20만원 이하까지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인정되며 부고장, 청첩장등을 증빙자료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