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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인건비 상승때문에 알바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년도에 알바생들이 자주 바뀌어서 맘고생을 했습니다ㅠ 혹시 알바생과 계약할때 서약서 같은것을 받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걸까요?
2023. 12. 27.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서약서의 법적효력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요점은 직원의 이직이 잦으니 이직을 막기 위한 장치가 무엇이 있는지를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2) 근로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직의 자유가 있기는 하므로 이를 통제하는 수단은 아무래도 근기법 위반의 소지(강제근로금지조항, 위약예정금지 조항 등)가 많게 됩니다.
(3) 서약서에 기대하기 보다는 좀 더 근원적인 해결 접근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