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주5일
하루12시간 근무이며
휴식시간 1시간 부여하려고 합니다.
월급여 300만원으로 진행한다면 최저임금 및 고용노동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월300만원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면 기본급 및 추가급여수당등 금액을 어떻게 나눠야하는지
계산법도 같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 임금의 적정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55시간 근로기준 300만원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10,945원 정도로 파악됩니다.
(2) 굳이 항목을 나눈다면
-기본급(209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2,287,480원
-추가근무수당(월65.1시간 기준) 712,520원 정도로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