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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초에 참치가게를 오픈했어요
간이과세입니다. 참치재료 받은후 거래명세표만
있고 세금계산서는 안받고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리고 임대료도 부가세포함인데 세금계산서를
안하셨는데 괜찮을가요?ㅠ
참고로 매출은 많지않아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매입 관련 간이과세자의 증빙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의 경우에 신규 간이 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한 것이나
매입의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 계산서등 적격 증빙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참치 재료라고 말씀을 주셨기에 정확한 내용은 확인이 어려우나
미 가공 식료품(생선 등)은 면세 이므로 거래명세표가 아닌 별도로 전자 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되며
임대료의 경우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하여 증빙을 받지 않고 경비로 처리하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2%)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증빙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