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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알고싶어요

믿음직한 산묵새 프로필
믿음직한 산묵새
·조회 1,055

5인 미만 사업장 이 충족되려면 어떻게 되야하나요??
사장제외 알바와 직원으로 4인 이였다가 일주일에 하루~이틀정도
5인이면 그 사업자는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날만 5인이상 사업장인간가요??

2023. 12. 31.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산정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상시 근로자수는 "상시"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일별로 근로하는 근로자수가 다른 경우 평균값이 5인이 넘던, 안 넘던 5인 이상으로 가동되는 일수가 전체 가동일수의 50%가 넘으면 5인 이상 사업장, 50% 미만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합니다.


(2) 일주일을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가동되는 일수가 7일 중 5일 정도이고, 5인 이상 가동되는 일수가 2일 정도라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1.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