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5인 미만 사업장 이 충족되려면 어떻게 되야하나요??
사장제외 알바와 직원으로 4인 이였다가 일주일에 하루~이틀정도
5인이면 그 사업자는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날만 5인이상 사업장인간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산정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상시 근로자수는 "상시"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일별로 근로하는 근로자수가 다른 경우 평균값이 5인이 넘던, 안 넘던 5인 이상으로 가동되는 일수가 전체 가동일수의 50%가 넘으면 5인 이상 사업장, 50% 미만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합니다.
(2) 일주일을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가동되는 일수가 7일 중 5일 정도이고, 5인 이상 가동되는 일수가 2일 정도라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