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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이고 국세청에 등록한 신용카드 내역이 전부 매입자료로 잡힐 수 있을까요?
1.예를들면 콤프레샤 사업장 운영중인데 트럭으로 외근을 갈때가 있어 주유를 하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럭으로 못가면 자가용으로 가서 승용차 주유하는데 이런거도 공제 가능한가요? 승용차 주유도 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공구상가에서 부품재료를 샀는건 공제로 올리고 있는데 마트에서 공구를 샀는거는 올려도 되나요? 일반 식자재 마트..같은건데... 증빙할 영수증을 챙겨놔야하나요???
3.사업자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가족이 해줬는데 예를들면 마트,독서실,의류 기타 등등.... 혹시 이런걸로 사업자 지출증빙 해주면 도움되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안지헌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 여쭤보신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다만 공제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말씀하시는건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를 말씀하시는건지는 분명하지 않아 두가지 관점으로 말씀해주신 세가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