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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산재 및 무급 병가 근무시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훌륭한 새깃아재비 프로필
훌륭한 새깃아재비
·조회 367

5인이상 근무지입니다
1명은 산재가 승인이 되어서 23년 6월부터 산재처리중이며
1명은 산재승인이 안되어서 무급 병가중입니다 .
산재처리되신분은 오래근무를 하셨고 산재처리가 안되신분은
4월달 1달 근무를 하였습니다.
둘다 퇴직금은 적립중인데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산재처리 되신분 23년와 24년도 연차 및
무급병가이신분 23년도와 24년도 연차가 궁금합니다.
둘다 아직 통원치료를 받고 계시며 출근일은 미정입니다.

2024. 01. 02.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산재 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산재로 승인받아 요양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출근한 것과 마찬가지로 원래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그에 맞추어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잔여분은 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2) 산재로 처리되지 않은 직원은 무급병가로 볼 것이어서 1년 미만 근속중에는 무급병가기간 동안은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1년 근속하더라도 직전 1년 중 병가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비례하는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예로 2023.4.1 입사자인데 2024.2.1에 복직한다면 2024.4.1에는 직전 1년 중 3개월만 근속한 것이므로 3.7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만 부여).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1.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