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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가족 고용 했을시 4대보험 의무가입인가요?

휴면회원 프로필
휴면회원
·조회 268

가족끼리 업장 운영중인데 4대보험 의무가입인지 알려주세요

2024. 01. 08.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가족사업의 경우 4대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등은 동거친족간 사업인 경우에는 적용범위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법 제11조 제1항 단서).


(2) 4대보험도 근기법이 적용되는 한도에서 가입의무도 발생여부를 검토하므로 가입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1.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