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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오픈한지4년정더지났는데와이프가사업자등록상대표로되어있는데여러가지샵인샵을하다보니세금문제도있고해서 저랑공동대표를하게되면 세금문제에도움이될까해서질문합니다
2024. 01. 10.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공동 사업에 대해 문의 하셨습니다.
공동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세무서에 제출한 동업 계약서상 손익 분배 비율에 따라
각각의 공동 사업자 소득으로 배분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그러므로, 단독 대표에 비하여 사업장 소득이 각각 공동 대표자에게 분배되므로
소득금액에 비례한 누진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조세 회피를 위해 허위로 손익 분배를 진행하는 경우 주된 공동 자업자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하오니
이점을 유의하여 공동사업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