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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수습알바생무단결근, 무단퇴사

우아한 실퉁돔 프로필
우아한 실퉁돔
·조회 332

수습알바생이 무단결근, 무단퇴사했는데 어떻게합니까? 계약서상 6개월이상 근무하기로 되어있는데 어떤한 대응도 할수 없나요??

2024. 01. 11.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무단퇴직한 직원의 처리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하는 과정은 근로자의 고의/과실이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그 이전이라도 퇴직할 자유는 부여되므로 계약기간 채우지 못한 부분에 대한 문제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무단결근/무단퇴직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 등이 인정되면 경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형사상 업무방해죄 등을 물을 여지는 있기는 합니다(사실 큰 실익은 없음).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