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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육아휴식시 연차 및 퇴직급은 어떻게 되나요?

훌륭한 새깃아재비 프로필
훌륭한 새깃아재비
·조회 310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육아휴직시 연차 및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연차는 직원 복지차원에서 매월 1개씩 주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에도 퇴급금과 연차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2024. 01. 15.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연차휴가 및 퇴직금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차휴가제도를 운영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상 연차휴가를 부여하고는 있지만 법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서 특별 약정한 것이 없다면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2) 퇴직금은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추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시 그 기간도 근속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마찬가지임).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