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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고소

Q. 옆 가게의 의도적인 주차자리 차지 영업방해 성립되나요?

무언가가 프로필
무언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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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건물 옆가게에서 의도적으로 공용주차장 자리를 차지합니다 저희는 새벽까지 장사하고 옆가게는 9시에 문을 닫는데 일부러 본인들 차를 주차해 놓고 가고 문을 닫으며 자기들 가게에 있던 손님한테 자기들이 배정 받은 자리라며 주차하고 2차를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허나 이 건물주는 주차자리는 공용이라고 했고 배정한 적 없습니다 밤 9시 이후 저희 손님이 주차하려면 자리가 없습니다

고의적인 주차자리 차지 영업방해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2024. 01. 2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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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같은건물의 다른 사업주가 영업 외 시간에 공용주차장에 주차하여 손님에게 제공하는 등으로 사장님 손님이 주차를 하지 못하여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방해로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건물주의 태도에 따르면 건물 부속 주차공간은 임차인들이 공용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 건물주와 사이에 명확히 임차인들의 사용시간 등이 정하여지지 않으면 임차인들끼리 협의하여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어느 일방이 필요 이상으로 독점하듯이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상대방 임차인도 공용주차장에 대한 이용 권한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고, 공용주차장 주차가 사장님에 대한 위력 행사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물주나 상대방 임차인과 사이에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