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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타 비용처리

Q. 비용처리 가능품목과 불가능품목의 차이는 어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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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 꽃동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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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배달전문점을 운영하고 있기때문에 모든 수입은 플랫폼에서 정산받는 계좌로 입금을 받습니다. 당연히 가게와 관련된 모든 지출 역시 이 통장과 연동된 체크카드/사업자 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출내역이 워낙에 많다보니 비용처리가 되는건 어떤거고 비용처리가 안되는건 어떤건지 구분을 하고 싶은데 잘 몰라서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통상적으로 6가지 지출이 있습니다
1)식자재 마트에서 식자재구입 (체크카드를 긁어요)
2)물류나 유통에서 물건을 받고 (통장으로 입금해드려요)-세금계산서 발행받음
3)가게에서 필요한 소모품을 근처 마트나 시장에서 사요 (체크카드를 긁어요)
4)직원들 생일이나 명절때 현금으로 보너스를 줍니다 (현금을 뽑을때도 있고 입금해줄때도 있어요)
5)약국이나 병원에서 사용한 돈 (얼마전에도 직원이 다쳐서 응급실에 갔다왔어요 -치료비 168000원 나왔습니다 -응급실이라 보험적용도 안됨)
6)매달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 (계좌이체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어떤 부분을 더 챙겨야지 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소중한 시간 할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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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비용처리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사업용카드)을 수취하신 사업과 관련된 매입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씀해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식자재 마트에서 식자재구입 (체크카드를 긁어요)

2)물류나 유통에서 물건을 받고 (통장으로 입금해드려요)-세금계산서 발행받음
3)가게에서 필요한 소모품을 근처 마트나 시장에서 사요 (체크카드를 긁어요)

1)~3): 사업과 관련된 매입에 해당됩니다


4)직원들 생일이나 명절때 현금으로 보너스를 줍니다 (현금을 뽑을때도 있고 입금해줄때도 있어요)

:명절과 경조금 보너스 등은 근로를 전제로 주시는 것이라면 급여로, 직원들에게 평등하게 지급하는 경우 복리후생비 등으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5)약국이나 병원에서 사용한 돈 (얼마전에도 직원이 다쳐서 응급실에 갔다왔어요 -치료비 168000원 나왔습니다 -응급실이라 보험적용도 안됨)

:직원들을 위한 복리의 성격으로 지급한 금액이나 직원이 근무 중 다친 경우 납부하신 병원비 등은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6)매달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 (계좌이체를 해드리고 있어요)

: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경비처리 되지 않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