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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고소

Q. 배달앱 끈 알바생 고소가능할가요?

맛있으면장땡 프로필
맛있으면장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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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마음대로 6일동안 하루30정도 배달앱을 끄고 매일 가게음식을 먹고 지인에게도 무상으로 음식을 주고 손님음식을 만들면서 그음식까지 먹었어요 진심으로 사과하면 그냥 넘어갈려고 했는데 얘기를 하니 오히려 힘들어서 그랬다 뭐가 문제냐고 당당하게 나오네요 배달앱끈거는 금액이 정확히 추정도 안되고 음식값도 40만원정도 인데 형사고소 가능한가요?알바생 처벌 가능할가요?

2024. 01. 2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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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알바생이 마음대로 6일 동안 배달앱을 끄고 매일 가게 음식을 먹고 지인에게 무상으로 음식을 주고 손님 음식을 만들면서 그 음식을 먹은 상황에서 형사고소 내지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배달앱을 끈 행위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가게 음식을 먹거나 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상황에 따라 절도죄 또는 횡령죄나 배임죄 등이 성립될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행위 동기, 횟수, 피해 가액, 동종 전과, 태도, 합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처벌을 할 것인데 피해 가액이 크지 않은 등으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