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1. 배민 아이디를 알고 있으며 저와 함께 1년 반 동안 같이 근무하였던 남자 직원 입니다.
2. 직원들은 오전7시 ~ 오후5시 까지 (10시간) 근무를 하며
사장인 저는 오후5시에 교대근무를 합니다.
3. 주간에 저도 근무하고 싶은데 커플직원들 의 편의를 위해 항상 오후~새벽 근무를 해오다 요즘 장사도 안되는 것 같고 폐업 위기도 느끼는 상황에서 대출을 받으며 월급을 주고 있었고 그것 또한 직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2년 넘게 장사한 브랜드고 인지도도 많은 브랜드인데도 안되어 포기하고 도저히 이대로는 안될 것 같아 새로운 업종으로 업종변경 까지했습니다.
4. 저희는 기본적으로 매장에서 반경4km 까지 배달을 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잠이 안와 핸드폰을 보니 배달반경이 줄여 있는걸 목격 하였습니다.
눈이 오는날도 아니고 대행사에서도 제한을 한 것 도 아닌걸 확인한 후 요청 처리에서 정확히 확인하니 오전7시 에 출근하자마자 4KM 인걸 1.5KM 로 줄이고 다시 저와 오후5시에 교대하기 전인오후 4시~4시30분에 4KM로 변경해놓는 것 이었습니다.
이상황을 6개월 내내 했으며 저희가 정말 배달이 많이들어오고 한식 일식 양식을 같이하는 샵인샵으로서 점심 수요가 어마어마한 회사단지를 못받았습니다...
주문을 취소하면 걸릴줄 알고 고단수의 방법으로 하는 치밀함까지 그리고 알고보니 전에도 피시방에서 일했을때 피시방 주문을 막은일 로 인해 800만원을 합의본 전과도 있더라고요.
그때 피시방 대표에게도 부탁을 드리는 게 조금 더 좋고 맞는지 증거들은 배민 사이트 내에 시간 과 컴퓨터로 한 이력이 있어 증거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알고보니 이런 상황때문에 장사가 안되는 건 데도 회의감이 너무 들고 이걸 배임죄라 해야되는지 영업방해죄의 위계에 성립이 되는지 처벌이 약하지는 않을까 싶고 합의를 안하고 처벌을 받으면 저는 돈을 못받는거 아닌가요?
형사소송 민사소송을 다 걸고 싶지만 현재도 혼자 일하는 저도 힘들기때문에 이걸로라도 알고 정확하게 변호사를 찾아가고 싶네요
손해배상을 받는데 오래걸리지는 않을까 싶고 배달 반경을 줄이고 난 뒤 손해액이 7000만원 인데 전액을 받을 수 도 없을거고
본인도 본인이 한 행동에대해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한 상황인데 형사 민사 걸기전에 합의금을 말해봐야 될 까요?
새롭게 시작한 신규매장도 2주만에 맛집랭킹에 올라갔지만 주문취소와 같이 배달지역을 줄인걸로 판정된다하여 맛집랭킹에서 내려가고 매출이 너무 감소하는점에 대해서도 피해보상이 될까요?
투자한지 얼마 안된 업종변경에도 너무 피해가 막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직원이 합당한 이유 없이 사장님 모르게 근무 시간에 배달 반경을 대폭 축소하여 조작하여 이로 인해 매출이 줄어드는 손해를 보게 된 상황에서 대처 방안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정황상 해당 직원의 매우 악의적인 행동으로 적지 않은 손해가 발생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직원이 의도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거나 배달 반경에 조작을 가하여 주문량을 줄이게 되면 형사적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민형사 소송이라는 것이 적지 않은 비용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이므로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 두고 일단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해당 직원과 원만하게 적정 선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