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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단기 알바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지인 분 가게에서 2주 간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4시간씩 일하는 단기간 아르바이트인데, 사장님께서는저의 계좌번호만 물어보셨고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임금만 제대로 준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2022. 10. 31.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단기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인지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근로자의 근로기간이나 근로자가 초단시간 근로자라서 면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자(1일만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고 교부되어야 합니다.
(2) 단기간 사용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교부하셔야 할 것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기간제법상 과태료(500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계약서는 작성하고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