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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수습기간적용 알바

긍정적인 사막꿩 프로필
긍정적인 사막꿩
·조회 242

근로계약서상 1년이상 근무하기로 하고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작성한 알바생이 있었습니다.
11 12월근무하고 1월간 2일 일했는데
실수로 12월에 최저시급을적용해서 줬어요
1월급여날 2일치에서 최저임금-수습기간급여
빼고 줘도 상관없을까요?
1월초에 갑자기 그만둔바람에 24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못 한 상태입니다

2024. 01. 30.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명백한 계산착오나 오기로 인한 경우라면 미리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확인시키고 차기 임금에서 그 금전만큼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1월 임금은 9860원으로 시급이 올랐으니 2024 최저시급의 90%는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