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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하면 꼭 폐업신고를 해야하나요?
보증재단에서 받은 대출이 일시상환해야하는데 폐업신고를 하지않고 계속 사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폐업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폐업일의 기준) 3항에 따르면 사업장 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봅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의 6항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직권에 의한 폐업 사유가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