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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고소

Q. 직원이 가게돈을 몰래 횡령했습니다.

온화한 분홍할미꽃 프로필
온화한 분홍할미꽃
·조회 594

오래된직원이 현금결제건에대해서 대행업체의 페이충전을 하지않고
몰래 현금으로 수령했습니다.
가게가 2개인관계로 1호점 관리자였습니다.
지금은 퇴사하였으나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요?

2022. 11. 01.
전문가의 답변
이철희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이철희 변호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당신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이철희입니다.


가게 돈 횡령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금으로 수령해서 자신이 가졌다는 증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증거의 예시로는 자신이 횡령했다고 인정하는 녹음(몰래 녹음하셔도 괜찮습니다), 돈을 따로 챙기는 CCTV 화면 등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확보되면, 업무상 횡령죄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