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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고소

Q. 직원 현금 횡령

성실한 호수가자미 프로필
성실한 호수가자미
·조회 230

직원이 현금을 횡령했는데 cctv로
현금횡령하는 부분만을 별도로 찍어서 보관하고있습니다
이런일이 3개월가량 됐는데 직원구하기 어려워서 계속 근무중입니다
나중에 보관한 동영상으로 고소하면 되는지요

2024. 02. 0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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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직원이 약 3개월 전에 현금을 횡령했고, 이를 촬영한 CCTV 영상을 보관 중인데 나중에 위 영상으로 고소를 하면 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영상에 직원이 식별 가능하고, 돈을 가져가는 행위가 확인될 정도로 현장 모습이 담겼다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어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직원이 가져간 현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한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공소시효는 10년이고, 보관자가 아니라면 절도죄가 성립하여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이러한 기간을 고려하여 형사고소를 하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