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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현금을 횡령했는데 cctv로
현금횡령하는 부분만을 별도로 찍어서 보관하고있습니다
이런일이 3개월가량 됐는데 직원구하기 어려워서 계속 근무중입니다
나중에 보관한 동영상으로 고소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직원이 약 3개월 전에 현금을 횡령했고, 이를 촬영한 CCTV 영상을 보관 중인데 나중에 위 영상으로 고소를 하면 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영상에 직원이 식별 가능하고, 돈을 가져가는 행위가 확인될 정도로 현장 모습이 담겼다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어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직원이 가져간 현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한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공소시효는 10년이고, 보관자가 아니라면 절도죄가 성립하여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이러한 기간을 고려하여 형사고소를 하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