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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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중 월요일만. 5시간정도
근무하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요건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사전에 약정한 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 시 지급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