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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주휴수당지급 대상은?

희망찬 바다꿩 프로필
희망찬 바다꿩
·조회 221

일주일중 월요일만. 5시간정도
근무하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되나요?

2024. 02. 09.
전문가의 답변
이기쁨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전문), 풍부한 사건경험으로 권리구제 및 예방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요건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사전에 약정한 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 시 지급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2024. 0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