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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배달기사 고용.산재보험

친근한 녹색퉁돔 프로필
친근한 녹색퉁돔
·조회 260

배달기사 고용.산재보험료가 가입 납부되는건지요?
정산내역에 없는거면 해당기사가 없어서 인지요?
가입조건이 있는건지요?

2024. 02. 13.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배달기사 고용산재보험료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관련법에 따라 지정된 택배서비스업사업자에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고, 고용보험도 적용 가능합니다.


(2) 고용/산재보험 모두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정산내역이 없다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내지 언급하신대로 노무제공자가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3)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데 근거조문은 법 제91조의 15 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5 5호를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