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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매니저가 키오스크에서 돈을 가져간 것이 cctv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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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적인 오갈피나무
·조회 298

매니저가 키오스크에서 돈을 가져간 것이 cctv에 찍혀서 그 다음날로 무단출근하였는데 15일치 급여 달라고 하네요.
1.본인은 돈을 채워 넣었다고 하네요.?
2.경찰에 신고 해야 하나요?
3.수습기간이였는데 15일치를 다 지급해야 하나요?

2024. 02. 20.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절도행위를 한 직원에 대한 처리를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15일간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퇴직후 14일내에는 지급할 의무가 있으니 지급의무는 이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형사상 죄를 저지른 자라고 하여 임금을 몰수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님).


(2) 절도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관할 경찰서에 신고사건 접수하여 진위 여부 및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