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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커피숍인데요 하루에 7시간씩 이틀, 즉 14시간 근무할 알바를 모집할 예정인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배민 홈페이지에서 나온 글처럼...
"초단시간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에 ‘1주 1일의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한다’거나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혹은 ‘1년 근무 시 퇴직금 지급한다’ 등의 문구가 포함되기도 해요. "
이렇게 나와있던데요.. 즉 이 문구를 써야한다는 내용일까요? 쓰지말아야 한다는 내용일까요? 그리고 혹시 초단시간 근로계약서 양식을 구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언급하신 문구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는 법적으로 부여되는 권리이지만 초단시간근로자는 법적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를 계약서에 산입하게 될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가 발생하니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법에 맞게 부여하지 않고자 한다면 기입하여서는 안 됩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를 위한 계약서는 아니지만 관련 링크를 안내해 드리니 필요시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초단시간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계약서"에서 법적으로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은 삭제하고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주휴수당/연차휴가/퇴직금 언급부분은 삭제하면 됨).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90700008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