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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페 양도양수, 청년창업세액감면

불사지르는 제비꽃 프로필
불사지르는 제비꽃
·조회 585

카페를 양도받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안되는 걸까요,,?
첫창업인데 업종이 동일합니다..ㅠㅠ
같은 업종은 안되는 거라면,, 혹시 동일 영업장에서 세액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업종이 제과인데, 일반음식점으로 해서 제과를 판매하는 것은 안되는 걸까요,,? ㅠㅠ

2024. 02. 2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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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안지헌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해당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으로 판단됩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크게 4가지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1.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해당 요건은 매출이 매우 큰 일부 경우를 제외하곤 대부분 만족합니다.
  2. 최초 창업이어야 합니다. → 최초 창업으로 투자, 고용 등의 사업 창출 효과가 있는 경우에 대해 감면 혜택을 주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조문입니다. 이 때,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가 내지 나 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봅니다. 가.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써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용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써 일정한 요건을 만족한 경우 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3. 업종이 법정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카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음식점업이 아닌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입니다.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의 경우 법에서 열거된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므로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해야 합니다(청년이 아닌 경우) 청년인 경우 과밀억제권역 안이라면 50%, 과밀억제권역 밖이라면 100% 감면대상입니다.

상세 내용이 제한된 상태에서 판단하긴 이르지만, 카페를 양도받으신 경우는 영업권 등을 포함해서 양도받았을 수 있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차이는 주류 판매 가능여부에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은 식사류와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만 휴게음식점은 음주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시려면 식사류를 취급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3. 08.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