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보험·화재보험

Q. 자영업자분들 화재보험및 음식책임보험대해

노력하는 수미 프로필
노력하는 수미
·조회 716
주류안 팔아요
화기사용해요
임대 면적66㎡(20평) 미만
가게 층수1층층

7년째 가게운영중입니다. 배달전문점이며 LPG로 조리하여 운영중인 매장입니다.
매장평수가 적어서 화재보험관련 준비안하고있었는데
최근에 자영업모든분들에게 의무화로 변경되었다고 연락받았는데 찾아봤는데 그런내용들은 확인할수없어서 문의드립니다.

2024. 02. 29.
전문가의 답변
토스인슈어런스 null 프로필 이미지
토스인슈어런스
대리점등록번호: 2018110037호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부터 내 장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보험까지 쉽게 알려드립니다. 토스인슈어런스는 경험과 전문성탕으로 사장님을 위한 보험 관련 답변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의무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에 대해 문의주셨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점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배상책임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2가지가 있습니다.

면적과 층수 등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달라지는데,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지하 20평(66㎡) 이상 또는 2층 이상이고 30평(100㎡) 이상일 때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  '재난배상책임보험'은 1층 30평(100㎡) 이상일 때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체크해주신 정보로는 의무가입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스(LNG 도시, LPG 액화석유, 고압가스)를 사용하신다면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해야할 수 있으나 가게 규모 및 사용량에 따라 의무가입 대상 여부가 달라지는데, 이것 또한 의무가입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자영업 의무화 안내 받으신 부분은 최근 2024년 1월 27일부터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내용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적용 대상이고, 사업주가 안전보건경영체제를 구축, 이행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해야합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음식점·제과점 등과 같은 음식점업, 호텔 등 숙박업 등을 포함하여 주요 20개의 업종에 대한 '업종별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마련·배포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www.koshasafety.co.kr)→'중대재해처벌법 자료'에서 확인

*안전보건공단 누리집 → '산업안전 대진단' 팝업창(24.1.29부터 참여 가능)


▣ 누구나 쉽게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여 총 10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항목에 대한 우리 사업장의 상황을 진단하고,

- 진단결과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 정부 지원을 적극 신청하거나

- 가이드·안내서 등 정보를 활용하여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전국 30개 권역의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산업 안전 대진단 및 정부 지원을 상담·신청하거나(대표번호 1544-1133)

- 기업에서 요청하는 경우 현장 출동팀에서 직접 기업에 방문하여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스인슈어런스(주) 보험대리점 (등록번호 2018110037호)

[금융상품판매 중개 업무 관련 안내]

토스인슈어런스(주)는 다수의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법인보험대리점입니다. 토스인슈어런스는 직접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의 승낙, 변경 등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보험료영수권을 가지지 아니하며 보험계약의 체결, 인수여부 심사 및 결정 권한은 보험회사에 있습니다.

[승환계약 관련 유의 안내]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①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가입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스인슈어런스 준법감시인심의필 2024-00606호 (2024-06-03~2025-06-0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2024. 07. 04.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