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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테리어 사기

신천동 긍정적인 양재금방망이 프로필
신천동 긍정적인 양재금방망이
·조회 519

계약금과 중도금을 주니 인테리어 업자가 잠적했습니다.
총피해금액은 1000여만원이고 공사는 현재 10%만 진행되었어요

여기저기 물어보니 통장 가압류신청부터 하고 경찰서에 사기민원신고넣으라고 하는데ㅜ 사기꾼을 잡고 사기당한 돈을 받아내기 위한 과정절차가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계약을 사기인테리어업자 A와 했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B에게 입금했습니다. A는 B를 와이프라고 설명했고 그말을 믿고 통장명의가 다르지만 B에게 입금했습니다.

현재 전자소송으로 채권가압류 신청중인데 채무자를 다수로 선택해서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A와 B를 건건이 신청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하고

일단 가압류신청부터 하고 조치를 취하라는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024. 03. 03.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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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업자가 계약금, 중도금 합계 1,000만원을 처 계좌로 송금받은 후 공사 일부(10%)를 진행하고서 잠적한 상황에서 사기꾼을 잡고 사기당한 돈을 받아내기 위한 절차, 진행 중인 채권가압류 신청절차에서 채무자를 공사 업자와 처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공사 업자와 처를 별도로 각각 신청해야 하는지, 가압류신청 후 취할 주취 등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인테리어 업자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고 공사 일부를 진행한 후 잠적하는 수법으로 의뢰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언론에 나올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업자가 게약 당시부터 공사를 제대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이고서 계약금, 중도금 등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공사를 제대로 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받아 사기죄 책임을 면하려는 의도에서 공사 일부를 진행하는 수법을 많이 쓰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이와 같은 사기의 고의는 피해 금액, 잠적 경과나 태도, 공사 진척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일단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합의금 내지 피해회복을 위한 금전 지급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사기꾼을 잡는 직접적인 방법이자 부수적으로는 피해를 보전받는 방법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업자 측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하거나 사기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하고 피해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사기는 불법행위에도 해당되므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압류신청 채무자는 신청원인에서 어떻게 이론구성을 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인데, 가령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2명을 공동불법행위자로 묶어 한꺼번에 채무자로 삼을 수 있을 것이고, 사기 취소나 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경우는 계약 상대방인 업자를 상대로 하고, 예비적으로 처를 상대방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압류 이후 취할 조치는 위와 같이 손해배상 등 청구를 위한 본안소송제기를 할 필요가 있고, 이와 별개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3.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