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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30분 휴게시간 관련 문의

무언가가 프로필
무언가가
·조회 284

7시간 알바를 쓸 생각인데 30분을 쉬어야 하니 실 근무시간이 6시간 반이잖아요?

근데 매장 특성상 바쁜 시간이 유동적이어서 고정 시간을 쉬게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혹여라도 매장이 바빠서 도저히 쉴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가 있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2024. 03. 03.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매장의 특성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예외적인 조항은 없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15분/15분 나누어서 부여하더라도 휴게시간은 부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휴게시간은 계약서에 꼭 명기하여야 하되, 현실적으로 부여가 어렵다면 휴게시간을 일단 유급으로 처리하여 7시간분 임금은 모두 지급된다면 추후 체불과 관련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3.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