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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고소

Q. 같은 건물 옆 가게 주인의 영업 방해

무언가가 프로필
무언가가
·조회 212

건물 앞 주차 공간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라는 건물주의 확인을 받았음에도 저희 가게 손님이 주차를 하면 빼라고 하고 이미 들어와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한테도 차를 빼라고 합니다 주차 공간 중 1자리에는 쓰지도 않는 차를 1년 365일 24시간 세워 놓고 빼지도 않고 자리 차지만 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다며 알아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텃세인지 질투인지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옆 가게에서는 차를 빼라고 할 권리가 없는데 갑질을 하며 저희 손님에게 피해를 주고 영업에 너무 방해가 됩니다

해결할 방법이 진짜 없을까요?

2024. 03. 1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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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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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공용공간인 건물 앞 주차지리와 관련하여 옆 가게와 분쟁이 있는 경우 대응방법에 관해 질문하셨습니다. 

사장님 가게 손님이 주차를 하면 빼라고 하고 이미 들어와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한테도 차를 빼라고 하는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고소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한다면 사진,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인 건물주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의무가 있으니 건물주에게 이야기하여 중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