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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 기간

겸손한 재두루미 프로필
겸손한 재두루미
·조회 536

직원
근로계약서 작성시 시작 날짜만 적어도 되는디요

2024. 03. 19.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작성법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을 작성함에 있어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소위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언급하신 내용처럼 입사일(근로개시일)만 적시하고 종기일(근로계약 종료일)은 적시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2) 입사일/종기일을 모두 적시하는 것은 계약직 근로자 채용시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