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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주15시간근무자(음식점)

명랑한 산복사 프로필
명랑한 산복사
·조회 336

4대보험이 아닌 3.3퍼 특수고용으로 인건비 신고하는게 꽤나 보편적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2024. 03. 2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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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4대보험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직원(초단시간 근로자)이라면 (3개월 이상 채용한다면) 고용/산재보험만 가입(산재보험은 3개월 미만이라도 가입)되면 되고 국민/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직원은 4대보험 모두 가입대상이며, 3.3% 사업소득세 납부 대상은 아닙니다.


많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인건비 처리를 3.3% 사업소득세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두 잘못된 것이나 4대보험+근소세 대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