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세무·기타 비용처리

Q. 양도양수 시 세무서

여의도동 상냥한 기장대풀 프로필
여의도동 상냥한 기장대풀
·조회 224

안녕하세요
가게 양도양수 시 기존 임차인이 사용하던 세무서에서 하는게 좋을지, 신규 세무서를 알아보고 하는게 나을지 문의드립니다
세무서에 갈 일이 많을까요,
가게에서 가까운곳을 알아보는게 좋을까요?

2024. 04. 01.
전문가의 답변
(미활동) 전문가 프로필 이미지
(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안지헌입니다.


표현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 예상되는 두가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세무대리인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기존 세무대리인을 유지하시는것과 다른 세무대리인을 알아보시는 것 둘 사이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세무대리인을 이관하시더라도 기존 신고자료 등은 자료 이관으로 이전에 있던 여러 사항들에 대해 인수인계가 되니, 마음 가시는대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세무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각종 신고 진행 시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아니더라도 정상적으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4.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