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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가족간 근로계약 및 정부혜택 등이 어떻게 될까요?

사랑스러운 더위지기 프로필
사랑스러운 더위지기
·조회 209

형제끼리 공동대표가 아니고,
직원으로 일을 하는 경우에
근로계약 및 정부 혜택 등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궁급합니다.
예를 들면,
4대 보험 필수 여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 여부
고용촉진장려금 , 실업급여 등 (정부지원이 들어간 정책)
가족끼리 할 때 달라지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2022. 11. 02.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동생의 근로관계법상의 지위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동거친족은 아니라는 전제로 말씀드리면,


(2) 언급하신 근로자의 지위, 고용보험 가입(+실업급여), 상시 근로자수, 고용촉진장려금에 있어서 일반 근로자와 동등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다만, 각종 지원금제도는 각각의 시행공고문을 꼼꼼히 읽어 보셔야 합니다. 상당 부분은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제한하는 경우가 많으나, 어떤 경우에는 4촌이내 혈족 등과 같은 경우와 같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3.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