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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제시 할인해주면 불법인가요
예를들어 메뉴 가격이 8500원인데 현금결제시 8000원을 해준다든지 하는것이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현금 결제 할인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하지 않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추가로, 현금 결제(계좌 입금 등)의 경우에도 가급적 현금 영수증 발급을 진행하시어 신고가 누락되지 않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국세청/신용카드 여신금융협회 참고자료를 전달 드립니다.
첫째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면서 현금 결제를 유도하거나, 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카드 결제를 진행하는 경우 신용 카드 결제 거부 신고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국세청 신용카드 결제 거부 신고)
둘쨰로, 거래거절 부당대우 가맹점 신고(여신금융협회)의 예시사유의 3번의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출처-여신금융협회 소비자 지원센터/거래 거절 부당 대우 가맹점 신고)
① 신용카드 가맹점이면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② 신용카드 결제 시 가맹점수수료 등을 전가하는 행위
③ 신용카드 결제 시는 정상 판매하면서, 현금 결제 시는 할인하는 행위 등
※ 신고 예외대상 :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일부 영세사업장 등 카드사에 가맹 되어있지 않은 경우는 신고대상 아님)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