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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4월 매장 오픈 후 22년 1월에 21년 하반기 배달 매출을 세무사가 요청을 하였었고 저는 자료를 전달한 뒤 , 세무사님이 제게 말씀해주신 부가세 고지액을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2년 뒤인 23년 8월에 21년 하반기 배달 매출 신고 누락으로 인한 부가세, 소득세,지방세가 가산세가 붙어 납부해야한다는 고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모두 넘긴 상태에서 세무사의 누락으로 발생한 가산세를 제가 다 내야 하는게 맞나요..? 매 월마다 기장료도 내고 있었는데
가산세에 대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가산세의 책임 소재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렵습니다만,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있어 사장님께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셨다면 일반적으로 본세(가산세 제외)는 사장님께서 정상적으로 신고하셨다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므로 사장님 부담으로 진행하고
가산세는 세무대리인이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한 메일 등 내역을 재 확인 하신 후 기장/신고 대리 계약서 등이 있으신 경우 책임 부담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내역은 아래 경로 통해 확인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한 자료와 상이한 내역이 있는지 먼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사장님 아이디)-전자 신고 결과 조회-세목:부가가치세/신고일자 2022.01.01~2022.01.25(부가세 신고 기한)/사업자번호-조회하기-신고서보기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