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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후 퇴사

용담삼동 씩씩한 각시비늘이끼 프로필
용담삼동 씩씩한 각시비늘이끼
·조회 1,805

안녕하세요! 근로관련해서 글 올립니다
최근에 입사한 직원이 근로계약서까지 작성 후에 1주일 정도 근로하고있었는데 갑자기 입사하기 전에 지원서를 넣어뒀던 곳에서 연락이와서 이직을 하겠다라고 통보식으로 주말까지 하겠다라고 하는데 법적까지 아니여도 제약을 걸 수 있다거나 제제를 걸만한게 있을까요

2024. 04. 26.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퇴직통보와 관련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결론적으로 이직을 막을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2) 더구나 말도 안하고 무단퇴직을 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삼기가 어려운데 미리 이직을 얘기하고 그만두는 직원에 패널티를 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것입니다.


(3) 섣불리 임금 등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근기법 위반으로 문제될 여지가 많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