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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휴일근무일을 바꾸고 싶어요

훌륭한 톱상어  0710 프로필
훌륭한 톱상어 0710
·조회 208

5인이하의 요식업소입니다
직원 한분이 토요일 근무 일요일 휴무중에 있는데 토요일 휴무
일요일 근무로 바꿔달라고 요청해도 싫다고 고집합니다
그냥 좋게 대화로 하기는 넘어선 상태이고 그만두지도 않고
다닙니다 어짜피 일주일중 하루 쉬는건 같은것이고
쉬는날만 일요일에서 토요일로 바꾸는 것인데 그것도
직원의 동의가 없으면 안되는 걸까요?

2024. 04. 28.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휴무일 변경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휴무일 변경은 임의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다만, 이로 인해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신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니) 30일전에 미리 해고통보를 하시고 해고시키는 방향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해고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하신다면 근로자도 휴무일 변경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4. 30.